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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연장 안전 교육 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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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6 날짜: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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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1조의 4,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에 따르면 공연출연자 및 스태프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출연자과정)


공연장 안전교육(어린이출연자과정)


공연장 안전교육(스태프과정)


공연장 안전교육(출연자과정 수어포함)


공연자분들은 위 링크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후 공연 2주전까지 수료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mozart@mozarthal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