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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 교육 수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825 날짜: 2026-03-27

본문

공연법 제11조의 4,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에 따르면 공연출연자 및 스태프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출연자과정)


공연장 안전교육(어린이출연자과정)


공연장 안전교육(스태프과정)


공연장 안전교육(출연자과정 수어포함)


공연자분들은 위 링크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후 공연 2주전까지 수료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mozart@mozarthall.co.kr



* 수료증 제출 시 안내드립니다.

  공연마다 출연자가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수료증만 보내주실 경우, 해당 출연자가 어느 공연의 어느 날짜에 참여하는 분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료증은 각 공연의 대관 담당자께서 해당 공연 출연자들의 수료증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확인 및 관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