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모차르트홀을 사랑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2010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1. 공연대관, 일반대관, 스튜디오의 대관료의 세금계산서
2. 1월 1일부터 입금되는 공연대관의 잔금, 일반대관 및 스튜디오 대관료 해당
3. 세화기업 (주)서초지점 모차르트홀(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고객(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고
4. 이를 위해 이용고객(공급받는자)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사항, 개인은 인적사항과 이메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