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대관 공연대관 신청하기 대관규약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모차르트홀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모차르트홀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문화예술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 2 조 (공연장 의 정의) ① 공연장 이라 함은 '공연'이나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모차르트홀의 대관승인을 받아 모차르트홀과 계약을 체결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③ 모차르트홀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연습대관, 행사대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전에 모차르트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계약, 확정합니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년도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며 사용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4 조 (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공연장의 공연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합니다. 제 5 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모차르트홀이 정합니다 (단, 제3조의 ①항에서 단서로 정한 공연물의 대관료는 본 규약과 별도로 정합니다.) ②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시에 기본시설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모차르트홀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연 30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시작일 7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③ 모차르트홀에서의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연습대관과 부대시설 사용시에 대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대관자가 납부한 위 ②항의 계약금은 대관신청 취소시에 공연예약 특성상 공연대관 기회가 상실되어 위약금조로 모차르트홀에 귀속됩니다. ⑤ 대관자가 계약금을 포함한 기본시설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 후 불가피한 개인(단체)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서면상으로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모차르트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본시설대관료의 30%가 반환되며, 사용일전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관신청 취소 시 기본시설대관료 전액은 공연예약 특성상 공연대관 기회가 상실되어 위약금조로 모차르트홀에 귀속됩니다. ⑥ 연습실 대관 및 부대설비 이용료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신청을 한 경우 100%반환 합니다. ⑦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⑧ 모차르트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모차르트홀이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⑨ 모차르트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기 또는 계속적 공연 등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공연시간, 리허설시간) ① 모차르트홀의 공연시간은 평일 저녁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와 8시, 공휴일은 오후5시부터 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 공연대관은 4시간으로 공연시작기준 전후로 리허설(관객입장포함) 2시간, 공연 2시간(퇴실포함)으로 봅니다. (단, 초과사용시간은 시간대관 비용으로 산출 납입해야 함.) 단, 1일 2회 이상의 공연 또는 낮 공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모차르트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1일 2회 공연 및 낮공연의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모차르트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제 7 조 (대관신청) ① 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연장 대관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모차르트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갈음합니다. 제 8 조 (대관승인) ① 모차르트홀은 대관신청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대관심의결과 통보서) 또는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공연대관 이외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공연장 대관신청서 또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대관심의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모차르트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 납입으로 양자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모차르트홀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대관승인 기준) ① 대관승인기준은 모차르트홀의 당해연도 공연장 운영계획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합니다. ② 모차르트홀의 공연대관 심의시에는 위 1항외에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를 우선 대관합니다. 2. 출연자 및 스탭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합니다. 3. 이전 공연에서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와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작품을 공연한 단체 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합니다. 4.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는 우선 대관합니다. 5. 기타의 경우에는 모차르트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모차르트홀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합니다. 2. 단체(기획사)와 개인간의 경합일 경우에는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합니다. 3. 전공연시 모차르트홀의 대관질서를 위반한 단체는 차기 대관시 타 단체와 경합할 경우 위반단체보다 타 단체에 우선 대관합니다. 4.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합니다. 5. 기타의 경우에는 모차르트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① 모차르트홀 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공연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 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4.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5.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 6. 초,중,고교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 단, 개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이나 천재적 소질이 인정되는 자는 기획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차르트홀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승인 후 제 7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약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모차르트홀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이 규약을 위반한 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이상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모차르트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후 년간 2회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4. 위 2항에 따라 대관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제 12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모차르트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모차르트홀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모차르트홀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릅니다. 제 13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①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모차르트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대관료의 20%를 할증료로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일정변경은 공연일 30일 전에 하실 수 있으며 공연일 30일 이내 변경신청은 불가하며 변경을 신청할 경우 대관취소로 간주합니다. ② 모차르트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계약된 사용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취소로 간주합니다. 2.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제 14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모차르트홀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모차르트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500,000원입니다. 대관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모차르트홀이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사용잔액은 즉시 반납합니다. 단, 모차르트홀이 철거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②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모차르트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진행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 15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③ 대관자는 모차르트홀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④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파손시 모차르트홀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⑤ 모차르트홀은 대관기간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차르트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대관자는 모차르트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모차르트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모차르트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자의 입장권 발행은 모차르트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그 성격에 따라 입장권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관자가 모차르트홀에 입장권 발행을 원하는 경우 입장권 발행신청서, 입장권 발행 수수료 납입증, 대관료 입금확인증(사본), 공연신고서(해당자)를 첨부하여 공연 2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검인은 생략합니다. ②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합니다. * 본권은 해당 일시 및 기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분실시 재발행 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 바랍니다. * 예매된 티켓의 취소 및 변경은 해당 공연1일전(예매마감 : 평일17:00,토요일11:00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공연 당일에는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예매취소 수수료 및 환불규정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7호-에 의거합니다.) *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8세)이상의 어린이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단.공연에 따라 입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내에서는 꽃다발 증정,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무선 통신기기 사용, 음식물 반입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 대관자는 해당공연에 대한 티켓판매와 예매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단,환불규정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7호-에 의거함.) ④ 모차르트홀은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합니다. ⑤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⑥ 위 1, 2, 3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차르트홀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모차르트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교환권 발행시에는 모차르트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모차르트홀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모차르트홀에 관련된 사항은 모차르트홀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방송 및 판촉 등) ① 모차르트홀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모차르트홀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모차르트홀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모차르트홀에 보관시켜야 합니다. ② 공연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모차르트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③ 리셉션 등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모차르트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 20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모차르트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 21 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제반사항을 말합니다. 제 22 조 (공연 진행 협조) ① 스탭회의 1. 모차르트홀의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최소 1주일 전에 모차르트홀이 주최하는 스탭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스탭회의에는 기획, 연출,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 음향, 장치제작자등의 주요 스탭이 참석해야 합니다. 2.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적어도 작업 개시 2일전까지 모차르트홀 무대감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선정한 외부 조명디자이너는 공연장 사용 7일전에 조명디자인 플롯을 모차르트홀에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며, 사용되는 필터는 외부 디자이너가 준비해야 합니다. ②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1.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자는 모차르트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모차르트홀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공연진행상의 책임은 단체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모차르트홀 무대감독이 집니다. 3.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정치, 상업, 특정종교, 행사)목적에는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시 모차르트홀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이 출입증 발행을 위해서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명단을 무대작업 개시 5일전까지 모차르트홀 무대감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모차르트홀는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③ 공연진행 1.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합니다. 2.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모차르트홀 하우스매니저가 집니다. 3.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모차르트홀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대관자는 모차르트홀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15부와 포스터 5장을 모차르트홀에 공연시작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진행용 프로그램 10부, 보관용 프로그램 5부, 포스터 5장) 5. 공연장내 및 로비의 화환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모차르트홀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 24 조 (항변권) ① 모차르트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차르트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5 조 (규약변경 승인 등)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모차르트홀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모차르트홀에 서면접수하며,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26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모차르트홀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 27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모차르트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8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29 조 (적용시기) 본 약관은 2003년도 5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건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약은 2006년 8월 1일자로 이상과 같이 변경 적용하며,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규약 제 3조 ①항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를 삭제 ② 본 규약 제 6조 ①항 ‘저녁8시’를 변경 ③ 본 규약 제 7조 ①항 ‘(서식 제 1호)와 공연계획서 1부, 출연자 및 스텝 명단’ 삭제 ④ 본 규약 제 8조 ①항 ‘대관승인서(서식 제2호)또는 대관불가통보서(서식 제2-1호)를 변경 ②항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모차르트홀과 계약(서식 제3호)을 체결해야 합니다.’를 변경. ⑤ 본 규약 제 9조 ③항의 2.‘대행사’를 변경 ⑥ 본 규약 제13조 ①항‘10%를 할증료로 추가 납부해야 하며, 수시대관인 경우 20%할증료로’를 내용삭제 및 변경 ⑦ 본 규약 제16조 ①항 ‘입장권의 발행은 모차르트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모차르트홀의 전산입장권발행을 원하는 경우 대관료 입금확인증(사본), 전산입장권 발행수수료 확인증, 공연신고서,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를’을 변경 ③항 ‘모차르트홀에서는 티켓링크를 통한 온라인예매시스템을 이용 티켓을 발행하여야 하며’를 내용삭제 및 변경 ⑧ 본 규약 제17조 (입장권의 판매대행) 삭 제 제 2 조 본 규약은 2010년 9월 1일자 대관건부터 적용한다. ① 아래의 대관규약을 상기 제6조로 변경시행 『 제 6 조 (공연시간) ① 모차르트홀의 공연시간은 평일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공연은 4시간으로 공연2시간, 준비 및 리허설 2시간으로 봅니다. (단, 초과사용시간은 시간대관 비용으로 산출 납입해야 함.) 단,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 또는 낮 공연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모차르트홀과 협의하 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모차르트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② 공연신청일자 기준으로 2010년 3월23일 이전에 신청된 2010년도 9월1일부터 진행하는 대관은 변경전 규약을 일괄 적용함.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세화기업 주식회사 서초지점의 모차르트콘서트홀 인터넷 홈페이지 mozarthall.co.kr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대관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정보 제공, 대관승인을 위한 연락, 대관료 수납,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본인인증(금융거래,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대관계약의 이행 및 요금정산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대관 및 기획행사의 참가신청과 관리 온라인 대관신청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공연의사 확인, 연령확인,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공연이력 및 제증명 발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서비스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대관이용자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대관상담 및 대관절차, 이용 등의 공연대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관신청 경우: 신청자명(또는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동전화, 사무실전화, 팩스번호, 공연문의번호,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오디션, 기획연주 신청의 경우: 신청자명, 생년월일, 소속(학교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사진파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해당 용도에 한하여 인터넷이 아닌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수집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방법 본 사는 이용자의 대관신청을 위해 서면, 전화/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대관 및 행사 신청자는 본사가 마련한 대관규약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고 숙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사는 신청자가 대관규약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 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가. 쿠키 등 사용 목적 이용자의 대관신청 식별/고객님의 사용 언어/기존 홈페이지 방문 회수 파악등을 통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쿠키를 운용합니다.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 기간 가.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본 사가 보유ㆍ이용하게 됩니다.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보존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 3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 3개월) : 통신비밀보호법 - 기타 보유 정보: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때 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혹은 요금의 정산,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계속적인 보유의 필요성이 있어 보유목적, 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하여 고지한 경우, 공연이력 열람 및 제증명 발급 등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5.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공연이력 및 조회 제증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신청자명, 공연명, 연락처, 이메일)를 제외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대관신청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부의 관련 방침, 지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지침상의 정보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가. 본 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미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탈퇴,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사는 법정대리인 등 동일인 여부를 확인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삭제는 본 사 관리자에 연락하여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8.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 본 홀의 홈페이지는 외부 웹호스팅 업체인 ‘블루웹’을 통하여 제공되며 최신보안을 유지하고.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최신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 본 사는 보안 인증서(보안SSL)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안교육의 실시와 함께 본 정책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본 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본사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세화기업(주)서초지점 성명: 최재학 소장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정필완(기획, 대관, 공연담당/과장), 이재욱(레코딩, 대관, 공연담당/대리), 임진희(대관관리/ 사원) 전화번호: 02-3472-8222, 이메일: mozart@mozarthall.co.kr 10.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7일전까지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이상의 개인보호정책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2015년 10월16일 시행일자 2015년 10월16일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전 단계로